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용도 확인하기

위반건축물·근생 여부를 걸러 보증보험까지 지켜요

등기부등본이 집의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이 집이 법적으로 어떤 건물인지를 알려줘요. 정부24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여기서 두 가지를 꼭 확인해요.

위반건축물 표시부터 확인해요

건축물대장 맨 위, 제목 옆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봐요. 옥탑을 방으로 늘렸거나 베란다를 불법 확장한 경우 등이 여기 해당해요. 위반건축물은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따를 수 있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해요

주요 용도란에 단독주택·공동주택(다세대·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적혀 있어야 정상이에요. 만약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적혀 있다면,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법적으로는 집이 아니라 사무실·상가예요. 이런 곳(이른바 근생빌라)은 보증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안 되고, 대출·전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도면·면적도 실제와 맞는지 봐요

방 개수나 구조가 대장과 크게 다르면 불법 개조일 수 있으니 함께 살펴요.

  •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중개사에 건축물대장 열람 요청
  • 위반건축물 표시 유무 확인
  • 주요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
  • 근생·오피스텔이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
한 줄 정리위반건축물 표시와 용도, 이 두 줄만 확인해도 보증보험조차 못 드는 위험한 집을 미리 피할 수 있어요.

제도·지원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