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이렇게 쓰세요
표준양식과 핵심 특약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리 못박아요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지켜 줄 유일한 증거예요. 이왕이면 임차인 보호 조항이 촘촘한 표준양식과, 내 상황에 맞는 특약을 함께 챙겨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세요
국토교통부·법무부가 배포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안내와 조항이 더 자세히 담겨 있어요. 계약 전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으니, 일반 양식보다 이 서식을 요청해요.
꼭 넣어두면 좋은 특약
아래 문구는 상황에 맞게 넣되, 임대인과 합의해 명확히 적어요.
- 보증보험 협조: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고, 임대인 사유로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 미납 세금: 잔금 전까지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선순위 유지: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은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 수선 책임: 노후·하자에 따른 수리 책임 범위를 미리 정한다
서류로 남겨요
등기부등본, 집 상태 사진 등을 첨부하고 목록을 적어두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한 줄 정리표준양식에 보증보험·세금·근저당 특약을 더하면, 말로 하던 약속이 보증금을 지키는 문서가 돼요.
제도·지원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