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 근저당·선순위 권리 확인
갑구·을구로 소유자와 빚을 확인해 보증금 순위를 지켜요
계약하려는 집, 겉만 봐서는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진짜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에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몇 백 원이면 누구나 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한 번 확인해요.
갑구 —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요. 지금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소유권을 두고 다툼(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이 걸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요. 계약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해야 안전해요.
을구 — 집에 걸린 빚을 보는 곳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가 적혀요. 특히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보다 보통 110~120퍼센트 높게 설정되니, 대략의 대출 규모로 이해하면 돼요.
선순위 — 누가 먼저냐가 보증금을 가른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은 접수일자 순서대로 이뤄져요. 갑구·을구를 합쳐 날짜순으로 보고, 내 보증금보다 앞선 근저당이 많다면 위험 신호예요.
- 계약할 때와 잔금 치르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각각 다시 확인
-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값을 넘지 않는지 계산
-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동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
한 줄 정리갑구로 소유자, 을구로 빚, 접수일자로 순위. 이 셋을 확인하면 내 보증금이 안전한 자리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제도·지원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