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와 보증금 반환 — 원상복구 범위와 공제

통상 마모와 과실 구분, 공제 항목과 반환 시점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알아두면 든든해요.

통상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에요

법원은 정상적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손모는 임차인이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봐요.

  • 통상 마모: 세월에 따른 벽지 변색, 바닥 자국, 가구를 놓아 생긴 눌림 등 일반적 사용의 흔적이에요.
  • 임차인 과실: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파손, 낙서, 심한 오염, 반려동물 훼손 등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

공제 항목과 반환 시점

  • 보증금에서는 미납 월세, 미납 관리비, 임차인 과실로 인한 수리비 등이 공제될 수 있어요.
  • 통상 마모까지 떠안는 특약이 있다면 불리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세요.
  •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집을 비워 돌려준 때(명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거 전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공제 항목은 영수증 등 근거를 요구하세요. 다툼이 생기면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줄 정리자연스러운 통상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공제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보증금은 집을 비워 넘길 때 돌려받아요.

제도·지원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