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절차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흐름을 알려드려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도 못 가는 상황, 상상만 해도 막막하시죠. 이럴 때 꼭 알아둘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남기는 제도예요. 내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돼요

  • 원래 살면서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 후에는 집을 비우고 이사해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 단, 법원 명령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이사해야 안전해요.

보증금 반환의 큰 흐름

  •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에야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그래도 반환이 안 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갈 수 있어요.

절차와 서류는 사안마다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요.

한 줄 정리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하고, 반환청구 절차로 보증금을 되찾아요.

제도·지원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