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의무기간과 임차인 권리

2026.03.18·청년안심주택 포털

청년안심주택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해…

청년안심주택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 안정과 임대료 부담 완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계약 갱신이나 퇴거를 앞둔 임차인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최초 임대개시일부터 법정 임대의무기간(원칙적으로 10년) 동안 임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간에는 사업자가 임의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어,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 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갱신 시점의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되 상한선을 넘길 수 없어, 급격한 임대료 상승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

  • 계약 갱신요구권,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증가입) 등을 통해 보증금과 거주권이 보호됩니다.
  • 재계약 조건, 관리비 항목,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인하세요

  • 본인 계약의 임대개시일, 남은 임대의무기간, 다음 갱신 시 예상 임대료를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에 의문이 있으면 청년안심주택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지원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