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임차인, 순차적 보증금 반환 시작
2025.10.02·서울특별시
임대사업자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던 일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임대사업자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던 일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반환 진행
- 선순위 임차인부터 반환이 시작되며, 이후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으로 순차 진행됩니다.
-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보증금이 지급되며, 임차인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례의 의미
- 청년안심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증가입)'이 얼마나 중요한 안전장치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유의 사항
- 계약 시 보증서 발급 여부와 보증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관련 기관과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청년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제도·지원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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