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 — 나이·소득·자산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기본, 소득·자산은 공고 확인
아무리 좋은 집도 자격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죠. 내가 해당되는지 세 가지만 미리 확인해두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요.
나이와 주택 소유 요건
- 청년형은 보통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나이나 세대 기준이 조금 달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소득 기준
-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가 기본 기준이에요.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고, 정확한 액수는 매년 공고에 따라 바뀌어요.
-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요건이 완화된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산 기준
- 보유한 자동차 가액과 총자산이 정해진 한도 이하여야 해요.
- 두 기준 모두 해마다 조정되니, 지원 전 최신 공고의 숫자를 꼭 확인해요.
한 줄 정리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기본이고,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공고의 숫자를 확인해야 해요.
제도·지원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